농어촌 특/전 지원자격

  • 학생이 이나  지역에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거주,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간 재학
  • 자치단체 등급에 상관없이 학생, 부모가 모두  지역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거주, 학생이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재학 만약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,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면 재학하는 동안은 읍,면으로 인정해준다.

지역균형선발은 정원내 전형이며 농어촌은 정원외 전형이라는 차이점이 있다.

균형 선 발 전형인재전형
전 형유형학생부교과전형대학 자율
전 형방법교과 성적 50% 이상 정량반영대학 자율
대 상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지방 소재 대학
지 원조건학교당 추천인원(인원 제한 가능)대학 소재 지역 출신
수 능최저대학 자체 기준대학 자체 기준

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시행되는 전형으로 학교마다 지원자격기준이 다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이 해당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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